법인이 파산·해산한 뒤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법인의 법인세 미신고 사실만으로 곧바로 개인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실제로는 특정 개인에게 귀속되었거나, 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분배한 경우 등에는 그 개인에게 소득세(종합소득세 포함)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누가 실제로 소득을 얻었는지, 그리고 그 소득이 어떤 세목으로 과세되는지입니다.
법인세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법인 자체에 있습니다.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법인 단계에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법인의 소득이 개인에게 과세되는 경우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인이 해산·파산하는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나 원천징수 승계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지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파산 후 법인세 미신고”라는 사정만으로 개인에게 종합소득세가 자동으로 부과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소득의 실질 귀속, 소득처분, 잔여재산 분배, 원천징수 누락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어느 소득이 어떤 사람에게 귀속되었는지와 과세처분이 어떤 절차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하므로, 구체적인 과세통지 내용과 법인·개인의 거래 내역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