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한 내용과 다른 장소에서 위탁교육을 하면, 그 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교육 장소가 아니라 신고된 범위 내에서 교육이 이뤄지는지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신고 및 실질적 지휘·감독을 받는지입니다.
해설서 집행기준(26-36-1)과 관련 해석사례에 따르면,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받은 사업자가 신고증이 교부되지 않은 교육장에서 위탁교육을 한 경우는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수중레저사업 등록 사업자가 다이빙 교육을 하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실질적 지휘·감독이 없으면 면세 교육용역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평생교육시설로 적법하게 신고한 범위 안에서 기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출장해 외국어 등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장소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신고된 교육장인지, 해당 시설이 법령상 요건을 갖춘 곳인지, 실질적 지휘·감독을 받는지가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된 교육장이 아닌 장소에서 교육을 계속·반복적으로 하면 면세 적용이 부인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과세 대상이 되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교육 장소, 계약 형태, 지휘·감독 관계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운영 형태를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