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 연말정산 시 지급명세서에는 비과세 항목도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어떤 비과세 항목을 어느 란에 적는지는 소득의 종류(기타소득/근로소득)와 연말정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과세 항목 중 종교활동비는 특히 제출 대상이 됩니다. 종교단체의 지급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종교인 개인에게 지급한 종교활동비는, 종교인소득(과세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지급명세서의 ‘비과세소득’ 란에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종교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종교단체가 공적으로 지출·관리하는 경우는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그 밖의 비과세 항목(학자금, 식사·식사대, 실비변상적 비용, 출산·보육수당, 사택제공이익 등)도 신고 방식에 따라 지급명세서 기재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비과세소득란에 학자금, 출산육아비, 종교활동비 등을 함께 기재합니다.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하면 지급금액의 1%(지연 제출 시 0.5%)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으니, 비과세 항목이라도 누락 없이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시 지급명세서에는 비과세 항목도 기재 대상이며, 특히 종교활동비는 소득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란에 넣어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신고 방식(기타소득/근로소득, 연말정산 여부)에 맞는 서식과 기재란을 확인해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