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수시간을 실제 7.5시간인데 8시간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 필수조건이 아니었고 실제 증명서를 제출했으며 면접까지 진행된 상황이라면, 단순 기재 오류만으로 곧바로 불이익(탈락·불합격 등)이 확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 두 가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이수시간이 해당 절차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입니다. 필수조건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해당 교육·보수교육·법정교육 등에서 요구하는 최소 이수시간이 있다면 7.5시간이 그 기준에 맞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7.5시간이 기준 미달이라면, 기재 오류를 정정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에 기재했는지입니다. 이력서·자기소개서 등 지원서류상의 단순 오기라면 정정 요청이나 추가 제출 기회가 있을 때 실제 시간(7.5시간)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반면 교육이수증·수료증이나 신고·등록 서류처럼 공식 서류에 적은 경우에는 발급기관이나 관할기관에 정정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임의로 숫자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면접까지 진행된 점은 서류상 숫자 하나보다 실제 이수 여부와 증빙이 더 중요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선 실제 이수시간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가능하면 정정 절차나 증빙 보완 방법이 있는지 해당 기관 또는 채용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필수조건이 아니고 증명서를 이미 제출했으며 면접까지 본 상황이라면 단순 오기만으로 바로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실제 이수시간이 기준을 충족하는지와 해당 서류의 정정 가능 여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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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시간을 7.5시간인데 8시간으로 잘못 기재했는데, 필수조건이 아니고 증명서를 제출했으며 면접까지 본 상황에서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