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없으면 피상속인의 체납세금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국세·강제징수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없거나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체납세금이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지만, 실제 판단은 자산총액·부채총액·상속세 공제 후 남는 재산이 있는지, 그리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