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말소 제도는 2020년 8월 18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 매입임대주택을 폐지하면서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을 적극 유도한 뒤 부동산시장 과열과 투기수요로 시장 불안이 커지자,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조정하고 대출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습니다. 종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다주택자에게 특혜를 주는 제도로 악용된 점도 제도 개편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택 임대차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논의가 진행되면서 단기민간임대주택 폐지 등 주택임대차 관련 제도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폐지된 유형의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면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되도록 하였고,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자진말소를 신청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자동말소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청문이나 공고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개편은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가 다투어졌으나, 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주택시장 안정화, 임차인의 안정적 주거 보장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보아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