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 상태였다고 해서 이전 근무 기간을 퇴직금 계산에서 자동으로 제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산정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계속근로기간이고, 4대보험 가입 여부는 그 기간을 판단하는 여러 사정 중 하나일 뿐 결정적 기준은 아닙니다.
따라서 4대보험 미가입만으로 이전 4개월을 제외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사업주 변경이 영업양도인지, 실제 근로관계가 이어졌는지, 당시 합의가 실제 퇴직을 전제로 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다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는 이 지점들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