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변경 당시 이전 근무 기간을 빼고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기로 합의했더라도, 그 합의가 실질적인 퇴직 없이 형식적으로만 정산한 것이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근로를 단절시키는 내용이라면, 지금 후회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합의가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합의의 효력을 다툴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핵심은 합의 당시 상황이 실제 퇴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합의 내용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중간정산인지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확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네 가지가 정리되어야 합의를 지금 번복할 수 있는지, 이전 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다시 산정해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실제 퇴직이 아닌데 형식상 정산만 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가 이어졌다고 볼 여지가 크고, 반대로 근로자가 승계를 거부하고 이전 사업장에서 퇴직하는 선택을 한 경우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