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된 토지를 재건축해 주택을 지은 경우, 보유기간 계산은 재건축 방식과 어떤 세금을 보는지(양도소득세 vs 종합부동산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은 멸실된 종전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정리하면, 멸실된 토지를 재건축해 주택을 지은 경우 원칙적으로 멸실된 종전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멸실된 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 방식과 조합원 지위, 신청 절차, 다른 비과세·공제 요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