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이 고객 분실물을 보관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호텔은 임의로 바로 폐기하거나 팔 수 없고 법정 공고와 보관 절차를 거친 뒤에야 매각·폐기·국고귀속 등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처리 방식은 분실물이 관광진흥법상 제거된 물건등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유실물법상 유실물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관광진흥법상 제거된 물건등으로 보는 경우
- 호텔이 일정한 사유로 물건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1개월 동안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품명·수량, 제거 장소·일시·이유, 보관 장소, 비용을 내고 찾아갈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고 있으면 서면으로 같은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 이 공고기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거나 소유자·관리자를 알 수 없으면, 일간신문·공보·방송 중 하나 이상과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시 공고해야 합니다. 다만 신문·공보·방송 공고는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두 번째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거나 소유자·관리자를 알 수 없으면 매각할 수 있습니다.
- 매각되지 않으면 폐기할 수 있습니다.
- 매각하거나 폐기한 뒤에는 그 수익에서 제거·운반·보관·처리 등에 든 비용을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첫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자·관리자가 반환요구를 하지 않으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물건등 또는 남은 금액을 반환받으려면 반환신청서를 제출하고,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사진·영상·영수증 등의 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유실물법상 유실물로 보는 경우
- 호텔이 길이나 시설 안에서 고객이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는 신속히 유실자·소유자 등 반환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포함) 또는 제주자치도 자치경찰단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소유·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됐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히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반환·제출 절차를 밟지 않으면 보관비·공고비 등 비용, 보상금, 소유권 취득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 반환받을 사람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으면 경찰서장 등이 공고합니다.
-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 다만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경찰서 등에서 물건을 받아가지 않으면 그 소유권을 잃습니다.
- 보관비·공고비 등 비용과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 범위에서 지급합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일정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호텔 실무에서 주의할 점
- 호텔이 분실물을 발견했다고 해서 곧바로 매각·폐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위 공고·보관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 관리자가 있는 선박·차량·건축물이나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습득한 경우에는 그 관리자에게 인계하는 구조가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 점유자와 실제 습득자의 권리관계가 절반씩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범죄자가 놓고 간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은 권리자에게 직접 돌려주지 말고 신속히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공소권 소멸일부터 6개월간 환부받는 사람이 없어야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등 일반 유실물과 기산점이 다릅니다.
- 호텔이 물건을 제거한 것인지, 단순히 보관 중인 유실물인지에 따라 적용 절차와 기간이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은 해당 물건의 취득 경위와 보관 상태를 기준으로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민법 제253조, 제254조, 제250조, 제251조, 제252조, 제255조, 유실물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7조의3, 제57조의4,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3조의5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