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면 지역보험료는 계속 내야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피부양자 소득 기준에 잡히지 않으므로, 다른 소득·재산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가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0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가 안 되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내거나, 퇴직 전 직장보험료 수준을 유지하는 임의계속가입(최대 3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4대보험 처리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일하는 동안만 적용되므로 실직 중에는 따로 낼 것이 없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 자격이 끝나면서 본인이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선택 순서
1순위: 가족 피부양자 등록(보험료 0원)
배우자·부모·자녀 등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경우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가 됩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라 피부양자 소득 기준(연 2,000만 원 이하 등)에 잡히지 않아, 다른 소득·재산이 기준 안이면 수급 중에도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부부는 합산해서 보므로 한 명이라도 기준을 넘으면 함께 탈락할 수 있습니다.
2순위: 임의계속가입(최대 36개월)
퇴직 전 직장가입자 자격을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 유지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지역가입자가 된 뒤 처음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최근 12개월 보수월액 평균으로 하고, 보험료 경감 고시에 따라 일부 경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산·자동차가 거의 없어 지역보험료가 더 싸면 임의계속가입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공단에 양쪽 금액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3순위: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지역보험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자동차까지 반영되고 전액 본인 부담이라, 소득이 끊겨도 보험료가 직장 때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든 경우 공단에 보험료 조정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와 실업크레딧 중 선택
납부예외: 보험료 납부를 멈추는 대신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 쌓이지 않습니다.
실업크레딧: 구직급여 수급자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받고 본인 25%만 내며, 그 기간이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로 하되 최대 7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지원 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최대 1년(12개월)입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센터에서 하고, 신청기한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확인할 점
피부양자 가능 여부는 소득·재산·부양 요건을 함께 봐야 하므로, 공단의 모의계산이나 상담으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첫 지역보험료 고지 납부기한 2개월 이내라는 신청 기한이 중요합니다.
지역보험료가 실제로 얼마나 나오는지, 피부양자·임의계속과 비교해 가장 부담이 적은 쪽을 고르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