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직원이라도 183일 이상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 판정은 단순히 국내 체류일수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두었는지와 함께 직업·가족·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해외 파견 직원이라도 위 요건에 따라 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외 소재 자산의 양도소득을 포함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생길 수 있고, 반대로 비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원천소득 중심으로 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실제 판정은 개별 생활관계 사실에 따라 달라지므로, 체류일수·가족·자산·직업 상황을 함께 정리해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