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금액에 ‘부가세 별도’라고 명시했더라도, 그 거래 자체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면 매도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 별도’라는 문구는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는지 거래 당사자 사이의 약정일 뿐, 과세 여부를 바꾸거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없애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부가세 별도’라고 적었다고 해서 매도자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해당 재화·용역 공급이 과세거래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과세거래에 해당한다면 매도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부가세 별도’ 명시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해 처리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