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반을 실제로 담당하는 담임교사가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출산휴가·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채용 시 지원요건을 갖춘 사람은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요건으로는 4대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법정 보수교육 이수, 총 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 법령·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이 아닌 어린이집일 것 등이 함께 확인되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달부터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처우개선비와 별도로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은 담임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지원되며, 지원 제외 대상(보조교사·시간제교사·대체교사·교사겸직원장·본인 대표 어린이집의 교사 겸업자, 누리과정 담당교사)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어린이집 유형(정부지원/정부미지원), 담당 반, 근무일수 산정 방식(근로자의 날·공휴일·주 5일 이내 휴가·5일 이내 법정보수교육 참석일의 포함 가능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지방자치단체의 최신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