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에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무기명으로 발급하면 미발급 가산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5일 이내 무기명 발급은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예외이고, 소비자가 요청했는데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이 방식으로 가산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즉,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황에서 5일 이내 무기명 발급을 하면 미발급 가산세는 피할 수 있지만, 소비자 요청이 있었거나 이미 거부·불성실 발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