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금 반환 시 발생하는 이익은 그 성격에 따라 배당소득 또는 의제배당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대부분 원천징수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정확한 신고 방법은 어떤 단체에서, 어떤 방식으로, 언제 반환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기준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1. 먼저 확인할 것: 이익의 성격
출자금 반환 과정에서 생기는 이익은 크게 다음처럼 볼 수 있습니다.
- 실지배당: 법인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이익·잉여금을 처분해 배당·분배하는 경우
- 의제배당: 주식 소각·자본 감소, 잉여금의 자본전입, 해산·청산, 합병·분할 등으로 주주가 실질적으로 배당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
- 동업기업 등에서 배분받는 소득: 동업기업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2. 배당소득으로 보는 경우
내국법인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이익·잉여금의 배당·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배당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일부 배당(예: 일정 요건을 갖춘 배당)은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을 배당소득금액으로 합니다.
3. 의제배당으로 보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 배당 결의가 없더라도 배당으로 간주(의제배당)할 수 있습니다.
- 주식 소각이나 자본 감소로 주주가 받는 금전·재산이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 법인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출자에 전입해 주주가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단, 자본준비금 등 일부는 제외)
-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 분배액이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조직변경 등 일부 제외)
-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설립 법인으로부터 받는 주식·금전 등의 합계액이 소멸법인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대가가 분할법인 등의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 법인이 자기주식 등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전입을 해 다른 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4. 신고·납부 방식
- 원천징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지급시기 등에 따라 정해지며, 의제배당이나 법인세법상 처분배당 등은 수입시기·원천징수시기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배당소득은 이자·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동업기업 등에서 배분받는 소득: 동업기업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소득 등은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5. 실무에서 특히 확인할 점
- 반환받은 이익이 배당인지, 출자금 원본 반환인지, 이자 성격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법인에서 받은 배당인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동업기업 등에서 받은 분배인지에 따라 과세 방식과 원천징수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는 주식 취득 경위, 취득가액, 감자·자본전입·해산·합병·분할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수입시기(귀속시기)가 언제인지 확인해야 해당 과세기간과 신고기한을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6. 정리
출자금 반환 시 발생한 이익은 대체로 배당소득 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높고, 지급자가 원천징수하거나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 주체, 반환 경위, 이익의 계산 방식, 실제 수령 시기에 따라 과세 여부와 신고 방법이 달라지므로, 관련 서류(배당·분배 결의, 주식·출자 관련 자료, 수령 내역 등)를 바탕으로 세무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