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게 ‘사장’이라는 호칭은 법적으로 정해진 용어가 아니라, 사업주를 높여 부르거나 실무·대외적으로 널리 쓰는 표현입니다. 법적으로 개인사업자는 법인처럼 ‘대표’가 필요한 구조가 아니므로, 엄밀한 법적 개념으로는 ‘사업자’ 또는 ‘사업주’가 더 정확합니다.
즉, ‘사장’은 법적 지위나 권한을 정해 주는 용어가 아니라 관행적·행정상 편의 표현에 가깝고, 개인사업자를 지칭할 때 쓰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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