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에서 공급자는 돈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즉, 공급자는 매출자이고, 돈을 실제로 지급하는 쪽은 공급받는 자(매입자)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핵심은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증서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기재되며, 공급자는 자신의 등록번호·성명(또는 명칭)을 적고, 공급받는 자는 그 상대방의 등록번호 등을 적습니다.
정리하면:
전자세금계산서라고 해서 공급자가 돈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발급·전송 책임과 전자서명도 원칙적으로 공급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매입자가 기재사항을 먼저 작성해 공급자에게 보내는 경우가 있어도, 최종 전자서명과 발급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