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의 카드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없고,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사용금액은 소득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형제자매 사용금액은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제한 없음)의 사용금액을 포함할 수 있으나, 형제자매의 사용금액은 공제 대상에 넣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사용금액을 공제에 넣으려면 해당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여야 합니다. 이 요건을 넘는 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배우자의 카드 사용금액을 본인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각자 사용한 금액을 한 사람에게 몰아서 공제받는 것도 되지 않습니다. 각자 사용한 금액은 각자 본인의 공제 계산에만 반영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따라서 질문하신 상황만 보면, 형제자매 사용금액은 공제에 넣을 수 없고, 소득이 있는 배우자 사용금액은 소득요건 초과 여부에 따라 포함할 수 없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 가족별 소득금액, 사용처·결제수단별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족별 소득자료와 카드 사용 내역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