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되기 이전의 비과세 한도액은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되기 이전의 비과세 한도액은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2026. 10. 5.
식대 비과세 한도는 2019년 소득세법 개정 시 월 10만원으로 시행되었고, 이후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월 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월 10만원 한도 시행 시점: 2019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한도는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를 현물로 제공받지 않고 현금으로 식사대를 받는 경우 적용되었습니다.
월 20만원 상향 시점: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월 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을 반영한 조치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되었습니다.
2026년 현재: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2026년 소득세법 개정 사항에서 식대 비과세 한도 변경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적용 요건은 회사로부터 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을 것, 회사 급여 규정 또는 근로계약서에 식대 지급 기준이 명시될 것, 급여명세서에 식대가 별도 항목으로 구분될 것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현물 식사와 현금 식대를 동시에 받는 경우 현금 부분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