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와 근로자파견사업은 누가 근로자를 고용하고, 누가 실제 작업지시와 근로관리를 하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인력사무소는 보통 직업소개(알선)를 하는 곳으로,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해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다른 사업장에 보내는 구조가 아니라, 소개·알선 자체가 주된 업무입니다.
반면 근로자파견사업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뒤,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즉, 고용은 파견사업주가 하고, 현장에서의 작업지시·근로관리는 사용사업주가 하는 점이 핵심입니다.
구분할 때 특히 볼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업소개와 근로자파견은 적용 법령과 준수사항도 다릅니다. 직업소개사업은 신고·등록, 요금 제한, 구인자의 허가·신고·등록 여부 확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사실 고지 같은 준수사항이 문제 되고, 근로자파견사업은 파견 대상 업무, 파견기간, 사용사업주의 협의 의무, 차별적 처우 금지, 사용사업관리책임자 선임 및 사용사업관리대장 작성·보존 같은 요건이 적용됩니다.
같은 인력 공급처럼 보이더라도 실제 작업지시와 근로관리를 누가 하는지, 고용관계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실제 운영 방식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