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보류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해야 합니다.
이는 정리보류가 체납처분을 면제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징수가 어렵다고 보아 보류하는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그 재산을 대상으로 다시 체납처분(압류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정리보류 상태라고 해서 체납처분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재산을 대상으로 체납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진행 여부는 발견된 재산의 압류 가능성, 다른 체납처분 중지·유예 사유의 존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여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징수 담당 부서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