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 증여세는 금전을 빌려준 날이 아니라 빌려준 사람(증여자)이 아니라 돈을 빌린 사람(수증자)에게 과세되며, 빌린 금액 × 적정 이자율(연 4.6%)로 계산한 이익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적용 요건
증여재산가액 계산 방법
계산 예시
대출기간에 따른 추가 계산
증여시기 및 신고
유의사항
정리하면, 친구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줄 때 증여세는 빌려준 금액 × 4.6%로 계산한 이익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되며, 1천만 원 미만이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친구 간 거래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차용과 상환 사실을 증빙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