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기준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간 실제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이므로, 신고된 급여와 실제 급여가 다르다면 실제 지급 내역을 근거로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신고한 급여만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했다면, 먼저 실제 지급 임금 자료를 확보해 평균임금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실제 지급 임금과 신고 급여의 차이가 어떤 성격인지, 퇴직 전 3개월 동안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할 기간이 있는지, 통상임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퇴직금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