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을 받기 전에 취하서를 제출할 때는 “합의금 지급을 조건으로 취하한다”는 취지를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적어 두면 합의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을 때 재진정 가능성을 남겨 둘 수 있습니다.
취하서 문구에서 특히 확인해야 할 점
실무상 안전한 순서
취하해도 남는 것과 계속 진행되는 것
정리하면, 취하서에는 합의금 지급을 조건으로 한다는 문구를 남기고, 처벌불원 문구는 전액 입금 후에만 반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돈을 받기 전에는 취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취하서 문구는 입금 확인 후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