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업 등록만으로는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는 마사지 영업은 할 수 없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적법한 피부미용업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 등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부미용업 신고·등록이 되었다고 해서 마사지라는 이름만으로 의료기기·의약품을 사용하는 시술이나 관리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손을 대어 피부 등을 손질하는 직·간접적인 신체접촉이 있는 미용 행위라면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실제 영업 형태가 어디에 속하는지는 사용 기구·제품, 시술 방식, 신체접촉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① 사용하려는 장비가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 ② 의약품 사용 여부가 있는지, ③ 신체접촉을 통한 외모 꾸밈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의료기기 사용이 포함되면 피부미용업 범위 밖의 영업이 될 수 있어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이나 개별 장비·제품의 의료기기 해당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