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조건 자체가 무효인지 여부와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지가 핵심이고, ‘고정성’은 더 이상 독립된 배제 요건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일 것을 조건으로 붙인 정기상여금이라도, 그 조건이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이라면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해당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재직조건이 실제 근로 제공과 어떤 관계인지, 단체협약·취업규칙상 지급 구조가 어떤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또한 2024년 12월 19일 이후 통상임금 산정부터 새 판례 법리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이전 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은 종전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이나 개별 사업장의 임금체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시면, 해당 정기상여금의 지급 조건과 산정 방식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