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무자가 가족 명의로 대체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 방식만으로 퇴직금 발생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은 실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했는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그리고 지급 대상이 근로자인지에 따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퇴직소득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임원 취임, 조직변경·합병·분할·사업양도에 따른 퇴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정관 또는 위임 규정에 따른 장기요양 등 사유로 중간정산해 지급한 때 등이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실제 퇴직할 때까지 해당 근로자 또는 임원에 대한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주 본인이나 대표자, 최대주주·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은 상시근로자나 퇴직금 지급 대상 근로자 판단에서 제외되거나 별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체에서 사업주 본인의 급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사업에 직접 종사해 실제 급여를 받는 경우에만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그 실질이 퇴직소득인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인지는 실제 퇴직 여부와 지급 경위로 판단합니다. 현실적 퇴직 없이 형식적으로 가족 앞으로 대체 신고만 한 경우에는 퇴직금 발생으로 보기 어렵고, 세무·노무 양쪽에서 실제 근로관계와 퇴직 사실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 앞으로 대체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 퇴직금 발생 유무를 판단할 수 없고, 실제 퇴직 여부, 근로기간, 근로자성, 지급 사유와 지급 사실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