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센스 수익이 적더라도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환급 여부는 수익 규모보다 매입세액(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부가가치세)이 매출세액보다 많은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리하면, 애드센스 수익이 적더라도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익의 과세 여부,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존재 여부, 증빙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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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인테리어업 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적요란이 없던데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