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인테리어 사업자 등록은 사업 형태(개인/법인), 과세·면세 여부, 사업장 임차·전차 여부, 공동사업 여부에 따라 첨부서류가 달라집니다. 공통적으로는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업 개시 전에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실내 인테리어업은 인테리어 디자인업(업종코드 749914)과 도배·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업종코드 452105~452107)처럼 세부 업종에 따라 업태·종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업 내용에 맞는 업종코드를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 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발급되며, 세무서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위임인·대리인 신분증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