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며칠 일하고 퇴사했더라도, 그 근로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서 정한 ‘취업으로 보는 기준’에 해당하면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며칠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근로 형태와 소득·기간 기준에 따라 신고 대상인지 달라집니다.
취업으로 보아 신고 대상이 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며칠짜리 단기 근로라면 위 기준 중 일용근로 제공, 구직급여일액 이상 소득 발생, 사회통념상 취업 인정 여부가 특히 중요합니다. 근로 제공이 단속적이면 소득액을 해당 근로일로 나누어 그날 소득이 구직급여일액 이상인지로 판단하고, 매일 연속해서 일했으면 전체 일수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신고 방법과 효과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결국 핵심은 ‘며칠 일했는가’보다 ‘그 근로가 취업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지’입니다. 하루 이틀이라도 일용근로에 해당하거나 소득이 구직급여일액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대로 기준 미만이면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근로계약서, 실제 근로시간, 받은 금액, 근로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근로 내역과 소득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