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으로 받은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해야 하며, 그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생 기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 기한: 이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기 전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규정이 여기에 적용됩니다.
소멸 예외: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휴가를 쓰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사용 촉진 절차: 사용자가 법정 절차에 따라 사용 촉진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에는 보상 의무가 없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에는 최초 1년 근로기간 종료 3개월 전 기준 서면 촉구 등 별도 절차가 적용됩니다.
적용 사업장: 연차휴가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단시간 근로자 예외: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으로 받은 연차휴가는 최초 1년 근로가 끝나기 전까지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한을 넘기면 소멸하되 사용자 귀책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