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여부는 고용기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근로계약의 내용과 실제 임금 계산·지급 방식, 계속 고용 여부를 함께 봅니다. 다만 고용기간 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여기서 ‘3개월’, ‘1년’은 「민법」 제160조에 따라 역(曆)으로 계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고용기간 외에 함께 보는 핵심 요소
실무에서 자주 혼동하는 점
고용기간이 3개월(건설공사는 1년) 미만이더라도, 임금이 월정액으로 지급되거나 계속 고용으로 볼 수 있으면 일용근로자가 아닐 수 있으므로, 실제 근무 형태와 임금 지급 방식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