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교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 기간 동안 대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피해 차량과 동급인 최저요금 대여 자동차(국산차) 대여 시 소요되는 렌트비의 35%를 교통비로 지급합니다.
다만 실제 지급 교통비는 보험사가 적용하는 요금표와 할인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통상의 요금 자체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아 실제 수령액이 기준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차를 하지 않더라도 교통비 지급 대상에는 해당하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피해 차량의 배기량과 보험사가 적용하는 요금 기준에 따라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