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 신청 시 진단서·소견서에는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질병 상태와 재요양의 필요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어느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발급했는지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지만, 서류에는 재요양 요건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요양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인정됩니다.
따라서 진단서·소견서에는 단순히 현재 상태만 적는 것보다, 위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점이 드러나면 재요양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전 담당 의사의 진단서·소견서가 있으면 인과관계나 상태 변화를 설명하기 쉬울 수 있지만, 그것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의료기관이나 다른 의사가 발급한 서류라도 재요양 대상 상태와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면 신청 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명세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합의서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고,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본인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재요양의 결정 절차에는 요양급여 결정 관련 규정이 준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진단서·소견서에 반드시 특정 문구가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요양 대상 상태와 재요양 필요성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확인해 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현재 상태와 치료 필요성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