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23일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직역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법상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이 신청하는 제도인데, 직역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입 대상 제외자는 임의가입 신청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2014년 12월 23일 개정을 이유로 직역연금 수급자가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직역연금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은 연계 신청 등 예외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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