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직원이 같은 직원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더라도, 징계수위는 비위행위의 내용·정도·고의 여부·결과·횟수 등을 종합해 징계권자가 재량으로 정하므로, 벌금형이라는 결과만으로 징계 수위가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벌금형과 징계는 별개 판단
징계수위에 영향을 주는 요소
징계 종류는 내부 규정에 따름
실무상 확인할 점
즉, “같은 직원에게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징계 수위를 단정할 수 없고, 비위 내용과 조직 영향, 내부 징계양정 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해당 공단의 인사규정·징계양정 기준과 사실관계를 정리해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