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일 근무하던 근로자가 주 2일로 근무일을 늘리면, 늘어난 근로시간이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연장근로 여부와 가산율이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로 인정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1.5배가 원칙이지만, 주 2일 근무로 늘었을 때 어느 시간이 소정근로시간 초과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정확한 가산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계산은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추가된 근로 시간대, 야간·휴일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