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말씀드리면, 친족관계는 가족처럼 가까운 혈연·혼인 관계이고, 경제적 연관관계는 돈이나 직장으로 서로 연결되어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이며, 경영지배관계는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입니다.
친족관계: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친양자 입양된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비속, 본인이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생계 유지·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 등이 해당합니다.
경제적 연관관계: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이 해당합니다.
경영지배관계: 본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지고, 지배적 영향력은 영리법인이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 출자 또는 임원 임면권 행사·사업방침 결정 등으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로 보며, 비영리법인이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설립을 위한 출연재산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로 봅니다.
이 3가지 관계는 세법에서 특수관계인을 판단할 때 쓰는 기준이고, 적용하는 세법이나 조항에 따라 세부 범위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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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판단은 본인과 어느 한쪽만 보면 되나요, 서로 상대방 관계도 같이 보나요?
경영지배관계에서 30% 이상 출자와 임원 임면권 행사 중 하나만 해당해도 지배적인 영향력으로 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