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환급 한도는 1회 거래가액 100만원 미만과 총 거래가액 500만원 이하로 나뉩니다.
이 기준은 외국인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을 즉시환급 방식으로 구매할 때 적용되는 한도이며, 2024년 1월 1일 이후 환급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참고로 사후환급의 최소 기준은 1회 거래가액 1만 5천원 이상이고, 도심환급의 1회 거래가액 한도는 600만원 이하입니다. 즉시환급과 사후환급·도심환급은 각각 요건이 다르므로 어떤 환급 방식을 이용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한도가 달라집니다.
적용 시기와 세부 요건은 구매 시점, 판매장 유형, 환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에서는 해당 판매장이나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