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비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면 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그 수당이 실비변상적 성격이거나 근로의 대가와 무관한 복리후생·격려금 성격이면 임금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강사비 외 추가 수당이 임금에 포함되는지는 그 수당의 실질(근로 대가인지, 실비·복리후생·격려금인지)과 지급 조건·규칙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정 수당이 어떤 성격인지 분명하지 않다면 지급 경위와 조건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