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재활운동센터가 허가·등록·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먼저 어떤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하는지를 기준으로 사업 성격을 구분한 뒤, 해당 업종을 관할하는 법령과 관할 행정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방문재활’이라는 이름이라도 의료행위에 해당하면 의료법 적용을 받을 수 있고, 비의료 건강관리·운동 서비스라면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방문재활운동센터가 의료기관이 아니라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라면 사업자등록 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방문재활운동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를 운영할 때 관할 행정청에 별도 신고나 등록이 필요한 경우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