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경우,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면 상대방이 발급을 요청하면 반드시 발급해야 하고, 요청하지 않더라도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일반가맹점(소비자상대업종)의 기본 발급의무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추가 발급의무(소비자 요청 없어도 발급)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의무발행업종 기준)
발급의무 위반 시 제재
가입의무와 발급의무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에게 판매하는 상황이라고 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지,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지에 따라 발급 방식과 의무가 달라집니다. 실제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되는지,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지,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분이 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