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인정되는지는 근무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 5일 이상 전일제처럼 1일 근로시간이 그대로 기준이 되는 경우에는 8시간이 반영되지만, 주 40시간 미만이거나 주 5일 미만 근무라면 8시간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고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다시 계산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담당자 문의 시 대부분 8시간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주 40시간·주 5일 전후의 전일제 근로자라면 8시간 반영이 일반적이지만, 단시간·주 몇 일 근무 형태라면 8시간보다 낮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직확인서에 적힌 1일 소정근로시간이 실제보다 낮게 기재되면 구직급여일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출퇴근 기록·급여명세서 등으로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정정에 협조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정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표시 방식, 유급휴일 반영 여부, 소수점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례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실제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