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산재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와 산재 인정은 서로 다른 절차이며, 근로복지공단은 괴롭힘 사실, 업무 환경, 발병 경위, 질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독립적으로 심사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적응장애·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괴롭힘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 괴롭힘이 정신질환을 일으킬 정도였는지, 발병 시점이 괴롭힘과 연관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산재 신청 시 준비하면 좋은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가 괴롭힘을 부인하더라도 위와 같은 자료로 괴롭힘의 존재와 지속성, 발병과의 시간적 연관성을 설명하면 산재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례별로 괴롭힘의 유형·기간·강도, 개인적 소인, 업무와의 시적 연관성 등이 함께 고려되므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불승인되더라도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며, 불승인 사유를 분석해 부족했던 입증을 보완하면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