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필지 건축에서 도로 접도요건은 각 필지가 아니라, 건축법상 ‘하나의 대지’로 보는 토지의 경계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두 필지를 합쳐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에는 합친 대지 전체가 접도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필지별로 따로 대지가 되는 경우에는 각 필지마다 접도요건을 따로 봅니다.
결론적으로, 2필지 건축의 도로 접도요건은 두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지, 각 필지를 따로 대지로 보는지에 따라 확인 대상이 달라지고, 기본은 2미터 이상 접도와 너비 4미터 이상 도로, 일정 규모 이상은 6미터 이상 도로에 4미터 이상 접도라는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대상 토지의 소유관계, 지적도, 도로 현황, 건축물 규모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지 범위와 도로 지정 여부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