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산재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필요경비가 아니라 소득공제 등 다른 방식으로 처리되므로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 대상 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1호의3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는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여기에는 세대주인 배우자 명의로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으며(2009년 납세의무 발생분부터 적용), 사용자 본인의 지역 건강보험료가 이에 해당합니다.
귀속 시기: 고지분은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정산으로 인한 차액 추가납부분은 추가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필요경비로 넣습니다.
증빙 보관: 필요경비로 계산하려면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2제1항).
주의할 구분:
따라서 사업소득자 본인의 지역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연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고, 실제 고지·납부 내역과 증명서류를 기준으로 귀속연도를 맞춰 반영하면 됩니다. 다만 소득 종류, 가입 자격, 부과 근거, 다른 소득과의 관계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납부 내역과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