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 22,727,232원과 세액 2,727,727원이라는 숫자만으로는 개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누가, 어떤 거래에서, 어떤 증빙으로 그 세액을 부담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선 확인할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이 세액이 매입세액인지, 이미 거래징수된 매출세액인지
거래 상대방이 누구이고 증빙이 무엇인지
개인이란 표현만으로는 사업자 등록 여부, 과세사업 여부, 거래 내용, 증빙 종류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보만으로는 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 조건이 확인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인지,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인지, 환급 신고 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