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이 늘지 않았더라도, 정해진 시간 안에 업무를 마쳐야 하는 상황에서 업무량이 크게 늘고 몸이 아프다면 업무상 질병(산재) 가능성과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임금 문제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산재 인정 여부는 단순히 ‘몸이 아프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근로시간이 늘지 않았더라도 업무량 증가와 스트레스로 인해 몸이 아팠다면 업무상 질병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으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산재 승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단명, 발병 경위, 업무 변화, 의사 소견을 정리해 근로복지공단 상담이나 산재 전문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