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일용직의 계속근로 인정 여부는 단순히 현장별로 끊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고용관계의 실질이 계속 유지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명목상 일용근로자라도 공사 현장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되어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 기간 지속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만료 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공사 만료 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일용근로자가 공사현장을 옮기더라도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공사현장에서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뜻하며, 실제 출근 여부보다 근로관계의 유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와 동시에 계약을 갱신하거나 같은 조건의 계약을 반복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반복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해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반복·갱신된 계약 사이에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이나 업무 성격에 따른 대기 기간·재충전 휴식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뒤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채용된 경우에는 각 근로계약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 만료 통보, 자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실제로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이후 공개채용 등 새로운 절차로 채용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계속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절차나 공백이 2년 사용기간 제한을 회피할 목적 등으로 일시적으로 근로관계를 중단했다가 다시 쓰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면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범위 자체는 소득세법상 기준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근로계약을 통해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고 근로단체를 통해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다만 이는 소득·원천징수상 구분과 관련된 기준이고, 퇴직금 등에서 말하는 계속근로 인정 여부는 고용관계의 계속성이라는 별도 실질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정리하면, 건설 현장 프로젝트 단위 일용직이라도 ① 동일 고용주 또는 실질적 고용관계 아래에서 계속 고용이 예정되어 있었는지, ② 계약 갱신·반복이나 현장 변경이 있었는지, ③ 공백 기간의 길이와 사유, 채용 절차의 실질, 고용관행 등을 종합해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계속근로로 인정되면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합산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